예고 없이 폭발하는 보조배터리…‘이상 징후’ 놓치면 손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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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꼬리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체 절반 가량이 불타며 결국 비행기는 전손 처리됐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 한 승객이 기내 선반에 보관했던 보조배터리에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 폭발이 이어지면서 기내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할 경우 이상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불이 붙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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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호주 멜버른 공항 VIP 라운지에서도 50대 남성의 주머니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다. 해당 남성은 손가락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라운지 곳곳에 배터리 산성액이 튀었고, 같은 공간에서 있던 150여명은 현장에서 대피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도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승객 본인의 손에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건 안 된다.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할 경우 이상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불이 붙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손상, 과열, 과충전 등으로 인해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보조배터리는 사용 중단 또는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배터리 기기가 부풀어 올랐거나 팽창 △충전∙사용 중 심하게 과열 △이상한 냄새 발생 △균열∙틈새∙변형 등 외관 손상 △액체 새어나옴 등이 나타난 경우 내부 단선이나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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