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영장…남편도 방조혐의

정주원 2026. 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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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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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 사진=연합뉴스TV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90대 노모 C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쓰러진 C 씨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부부는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 씨의 얼굴 등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사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범행 약 두 달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이전까지 다른 가족과 살다가 가정사 문제로 A 씨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해당 가정과 관련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A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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