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수은 메기’에 3년째 생계 막막… 안동시, 52억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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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아 다행이지만 폐업이라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안동호 내수면에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한 어업인은 "조업 중단 후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라도 보상금을 받게 돼 다행이다"면서도 "아들과 둘이 어업으로 먹고살았는데 이렇게 폐업하게 돼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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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원 편성해 28명 지원하기로
손실 산정액·어획량 따라 차등 지급
안동호 내수면에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한 어업인은 “조업 중단 후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라도 보상금을 받게 돼 다행이다”면서도 “아들과 둘이 어업으로 먹고살았는데 이렇게 폐업하게 돼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50여년의 안동호 어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3년 전 안동호에서 잡은 메기가 수은이 기준치를 넘어 조업이 중단된 후 안동시가 예산을 확보해 어업인의 폐업을 보상하기로 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동호 상류에서 포획한 메기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안동호 1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중단된 상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동호의 퇴적물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조업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됐다.
시는 조업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폐업보상에 나섰다. 어업 조사와 손실액 산출용역을 통해 환경부와 케이워터(K-water)에 보상 재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폐업보상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안동호에서 허가받은 어업인은 1~4구역 28명이다.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1구역 어업인 15명은 폐업을 확정했고, 나머지 구역은 폐업 신청을 받고 있다.
1구역을 제외한 2~4구역은 경북어업기술원의 매월 정기검사에서 검출된 수은이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희망자에 한해 폐업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보상금 지급을 통한 어업인의 조속한 전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한다. 보상금은 손실 산정액과 어획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폐업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으로 시작된 내수면 어업이 5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과정이며 폐업 어업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담긴 결과기도 하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이 생계에 안정을 찾길 바라며 보상 재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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