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의료전문 변호사, 박나래 '주사이모' 처벌 수위에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김현록 기자 2026. 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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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2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실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찬 의료전문 변호사는 '주사이모' 이모씨 처벌 문제와 관련해 "크게 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그 경우에는 형법이나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죄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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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2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실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주사 이모 스캔들 - 그들은 어떻게 주사기를 쥐었나'편을 통해 박나래 불법의혹 스캔들의 핵심인 '주사이모' 이모씨 등에 대해 다뤘다.

이동찬 의료전문 변호사는 '주사이모' 이모씨 처벌 문제와 관련해 "크게 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그 경우에는 형법이나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죄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나래 등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 법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면 소지만 해도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는 의약품인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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