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육천피" 기대에 돈 몰리는 코스피…금투세 재논의 고개

조봄 기자 2026. 1. 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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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5000에 근접하고 장중 한때 5000을 넘어서자,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장중 한때 5019.5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했다.

이들은 "코스피 5000을 감세의 성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금투세 재도입과 대주주 기준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원칙을 포함한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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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증시로 투자자금 몰려들어
빚투 자금도 29조원 넘어서
참여연대, 금투세 재논의 필요

코스피지수가 5000에 근접하고 장중 한때 5000을 넘어서자,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뒤늦게라도 상승장에 올라타야 한다는 이른바 '포모(FOMO·기회상실 공포)' 심리가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위. 당시에는 코스피가 3000선을 밑돌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했다. [사진 | 뉴시스] 
25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증시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투자자예탁금'은 21일 96조3317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에는 95조7275억원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새해 첫 거래인 1월 2일 예탁금이 89조5000억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20여일 만에 6조~7조원 추가로 몰려든 셈이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빚투' 흐름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일 처음으로 29조원을 넘은 뒤 21일에는 29조821억원까지 늘어 코스피 5000을 돌파하는 에너지를 제공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28조9257억원으로 소폭 줄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새해 첫 거래일에 27조4000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1조원 넘게 더 늘어났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장중 한때 5019.5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했다. 다음날인 23일에도 장 중간에 5021.13까지 지수가 오르며 장중 기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6000도 시간 문제'라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뒤늦게라도 상승장에 합류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가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자, 2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결국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거두는 소득 가운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22%의 세율(3억원 이상은 27.5%)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유예됐다가 2024년 12월에 결국 폐지됐다. 이때 금투세 폐지 논의를 주도했던 정치권의 논리가 '시기 상조'였는데, 당시 시장참여자들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긴 지점은 코스피 4000선 수준이었다.

2024년 8월 3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금투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코스피는 2700선 안팎을 오르내리던 시기였다.

[자료 | 금투협, 사진 | 뉴시스]
참여연대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을 돌파한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주식시장 상황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시장상황'과 '여건'을 이유로 한 정치적 선택이었고, 시장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체계를 종식하고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금융과세 전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코스피 5000을 감세의 성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금투세 재도입과 대주주 기준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원칙을 포함한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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