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AI 기본법 시행' 대응…의무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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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LG유플러스는 25일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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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상 교육 활동 강화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LG유플러스는 25일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점검 결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써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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