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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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2년만 산입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 다시 공단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차 거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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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2년만 산입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이후 2017년 10월24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 퇴직한 인물이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10월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옛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21년 9월 공단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및 확정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 다시 공단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차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불이익한 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모두 A씨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역병은 신분,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위험성의 정도가 사회복무요원과 현저히 다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해도 병역의무 보상이 반드시 현역병과 동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일부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2년'의 기간으로 한정해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과 동일법 시행령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재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옛 병역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며 공단의 결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옛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는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 복무기간 상한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로 재위임한 것이 재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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