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타에서 나온 '담배꽁초'...식당은 끝까지 "버섯꽁다리"
제주의 한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던 중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여자 친구와 제주 여행을 떠난 A씨는 '제주산 버섯 파스타'로 유명한, 해당 식당을 찾았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스테이크와 버섯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스타에서 갑자기 이물감이 느껴진 겁니다. 바로 뱉어냈습니다.
담배 쩐내가 확 풍겼단 겁니다. 영락없는 담배꽁초였다고도 했습니다.
즉각 항의했지만, 식당 사장 B씨는 "꽁초가 아니고 버섯 꽁다리"라며 "비슷하게 생겨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5년 전까지 담배를 피웠다. 버섯 꽁다리하고 담배 필터를 구분 못 하겠냐"며 "맨눈으로 봐도 담배 필터"라고 따졌습니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엔 담배를 피우는 직원이 없다. 내가 임신 중이라 절대 불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물질을 챙겨 식당을 나왔습니다. 사설 업체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비 41만 원은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물질에선 버섯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균사나 포자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담배 필터의 주재료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열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지에 '담배꽁초가 맞다'는 한글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이 홍보해 온 '제주산 버섯'이 사실 타 지역 버섯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식당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식당 측에 공식 사과와 검사비 등을 포함해 2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식당 사장 B씨는〈사건반장〉과 통화에서 "식사비와 검사비 보상을 제안했음에도 A씨가 2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물질이 나온 지 40여 일이 지난 후 검사가 이뤄져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제의 이물질, 담배 필터로 보이십니까, 버섯 꽁다리로 보이십니까.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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