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부 정말 있었네”…연9500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타는 노인들 [언제까지 직장인]
베이비붐세대 소득·자산 증가 영향
◆ 4050 노후준비하기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삼십몇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기초연금 운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며 향후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도 최저생계비조차 넘기지 못하는 노인이 286만명이나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인데,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 생계비인 월 76만5000원 아래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0288nryc.jpg)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원대 수준입니다. 생활을 대체하기에는 애초에 설계상 한계가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작고, 국민연금은 과거 노동 이력이 불안정했던 계층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두 제도를 더해도 빈곤을 벗어나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공단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달이 연금이 나오는데도 ‘보름이면 바닥 난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도 스스로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증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연금이 소득 보조가 아니라 생계 보장의 장치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의료·돌봄·주거 비용을 직접 낮추지 않으면 연금 인상 효과는 비용 상승으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 이전과 비용 통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1562qzgc.jpg)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합니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을 빼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더욱이 오는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축소돼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저소득 부부 가구 대상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55만9520원을 받는 노인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들 경우 월 62만9460원을 수령, 매달 8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정책연구원(KDI)도 현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50% 단계적으로 강화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 지출을 빈곤한 노인층에 집중 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2888uspb.png)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까지 포괄하고 있는 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연금개편 작업을 통한 절감 재원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닷새는 도시인, 주말에만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라고?” - 매일경제
- 200조 굴려본 남자의 자산증식 노하우…“금보다 미국 S&P500” - 매일경제
- [속보] “구형은 15년이었는데”…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 선고 - 매
- [속보] SK하이닉스 작년 매출 97.1조·영업익 47.2조…사상 최대실적 - 매일경제
- "다주택 양도세 유예 … 한두달 시간 더 줄것" - 매일경제
-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까지 … '불개미' 끌어들여 판 더 키운다 - 매일경제
- “절대 못 잡아” 비웃더니 줄줄이 ‘쇠고랑’…겁먹고 사라진 스와팅 - 매일경제
- [단독] ‘몸값 2조원대’ 주름제거용 필러 ‘쥬베룩’ 매물로 - 매일경제
- 월급도 못 받는 홈플러스·표정 관리하는 쿠팡 - 매일경제
- ‘EPL 코리안리거 16호’는 오현규?…풀럼 이어 리즈·팰리스까지 관심, 잉글랜드가 부른다!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