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루 의혹' 차은우 기사회생? "법인 설립이 탈세는 아냐" [MD이슈]

곽명동 기자 2026. 1. 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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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계약구조 정상인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은우 일가의 경제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24일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 영상을 올리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며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 명의 법인을 통해 겉으로는 법인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쟁점은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가이다.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인을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각 탈세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실제 용역 거래가 존재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세금 회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1인 사업자나 가족 법인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200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 모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성격의 법인을 세워 세율이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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