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에 적립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올해 끝난다…채무는 여전히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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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남은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금융권이 예보에 적립해온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여전히 3조원에 가까운 채무가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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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조가량 채무 잔존
기한 1년 연장 등 방안 논의

2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 적립액은 2021년 말 마이너스(-) 8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조6000억원으로 개선됐다가 현재는 3조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금융권이 예보에 적립해온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여전히 3조원에 가까운 채무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부실 사태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요구해온 예금보험료율 인하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특별계정 정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대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설치됐다. 당시 31개 저축은행에 약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후 저축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전액과 은행·보험사 등이 내는 예보료의 약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해 채무를 상환해왔다. 법적 운영 시한은 15년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문제는 남은 3조원가량의 채무를 1년 만에 예금보험료 적립만으로 상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연말까지 특별계정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계정 정리는 예금보험료율 인하 문제와도 직결된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다른 금융권보다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해왔다. 보험료율은 시중은행의 약 다섯 배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잔여 부채를 온전히 떠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보료율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회수해왔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개정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예보료 및 지금준비금 반영이 금지된다.
저축은행들은 예보료 부담을 호소하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계정 적립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당장 요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계정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예보료 부담 완화 논의도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예보는 잔여 부채를 저축은행 업계가 부담하는 방안 외에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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