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에서 날 욕해?”…협박·스토킹 30대男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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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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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3년 11월 18일에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4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88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로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이 네가 신고한 것 다 알려줬다. 내가 찾으면 죽는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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