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고은 변호사 "법조계, 특검 구형량 정도 예상…'한덕수 23년형' 상당히 중형"
"형사재판서 재판장 '공소사실 변경 요구' 흔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불리해졌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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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고은/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난주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변호사 : 사실 저의 예측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조계에서도 '특검의 구형량 정도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구형을 훨씬 상회하는 형량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있을 내란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예상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선고 내용이 있었나요.
[이고은/변호사 :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몇 시간 만에 해제되는 계엄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이 이렇게 단시간 내 해제되었던 것은 내란 가담자들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용기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공무원들 때문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울컥했던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 판결의 이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전두환, 노태우 때 대법원 판결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어땠나요.
[이고은/변호사 :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란 판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판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가 선고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비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있었던 양형 기준과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피해 정도를 30년 전의 양형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도 30년 전의 형량과 지금 형량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는 양형 기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대목을 놓고 이미 유죄를 예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땠나요.
[이고은/변호사 :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특검에서 애초에 기소했던 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 기소를 유지했다면 내란 관련한 혐의 자체가 전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예를 들어 내란 관련 범죄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다 한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2심에서 충분히 특검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심이냐, 2심이냐 시기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결국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추가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유죄 심증 부분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판례나 재판 관행상 재판장이 이렇게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고은/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흔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사실 조회 회신 같은 것이 기존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좀 다를 때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 변경을 검찰 측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유죄 판결의 심증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기소한 대로 내란 방조 혐의만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형량이.
[이고은/변호사 : 저는 사실은 이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의 기소가며 특검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만약에 그렇게 유지를 했다면 내란 관련한 범죄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조도 상당한 중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하면서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조인들은 많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인정을 하면서 형량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인정했을 때 정도의 상당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경우에 체포방해 혐의 재판과 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왔던 선고 내용들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고은/변호사 :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직감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해서 포고령을 발령하고 또 국회를 통제하고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동이 인정된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명백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내용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이 윤 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을까요.
[이고은/변호사 : 아무래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했던 주장을 모두 탄핵시킬 수 있는 논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뼈아프다라는 생각되고요. 특히 지금 재판부는 다르지만 각 재판부들이 유무죄 판단 기준을 일치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인데 실제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허위공문서 자체를 서랍에 보관한 것은 행사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백대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로 행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부는 다르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도 나오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이고은/변호사 :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관련 공범이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고요. 금품 관련한 수수 의혹도 전성배 씨도 자백하는 것으로 돌아섰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 부분을 줬다'라고 인정하는 이상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형량이 중요할고 있습니다. 그간 '특검이 구형한 양의 2분의 1 이상이 계속해서 선고가 됐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15년이 구형된 상황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또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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