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싼땅 '분당 백화점' ㎡당 3094만 원…공시지가 2.7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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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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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를 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하남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했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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