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교육감 "5억3천만원 선거비용 사용가능"

좌동철 기자 2026. 1. 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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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3일 공고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7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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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23일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도의원 선거 5132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8978만원까지
15% 이상 득표시 전액을, 10%~15% 미만 절반 돌려받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1192만6108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선거 후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득표율 55.14%), 국민의힘 허향진(득표율 39.48%) 후보 모두 100%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청구액 대비 공제액을 제외해 오영훈 지사는 3억7330만원을, 허향진 후보는 3억7799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구별 세대 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 홍보물 수량도 공고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3만1820매를 발송할 수 있다.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는 최대 1372매를,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는 최저인 612매를 발송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도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3일 공고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7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