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대구시장 12억 8000만원·경북지사 17억 1000만 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적용된 물가변동률(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되면서,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액은 대체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1700만원이며 경북도교육감 선거 역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약 860만원 증가한 수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1억 8400만 원)보다 낮았다.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초단체장 선거 중 전국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반면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대구시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7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는 3만2000여 명 감소했지만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기존 5.1%에서 8.3%로 상향 적용되면서 제한액은 약 2900만원가량 늘었다.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 9600만 원이었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약 1억 8000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61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이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사용 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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