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 낸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2달 만에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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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62세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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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들이 다치는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시 우도 사고 현장.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mk/20260124112702017wnoo.jpg)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62세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제주지법이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들이 다치는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시 우도 사고 현장.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mk/20260124112703399ajfz.jpg)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하며 약 150m를 질주, 사고를 냈다.
차량은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가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으나,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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