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진행

심재희 기자 2026. 1.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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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7명 참여, 공익 법무 실습 진행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 제공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올해 처음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자는 "이번 실습은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 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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