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생기는 소득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류현주 기자 2026. 1. 2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세청이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이 신고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소득 신고·사업자등록 사전 차단
홈택스·세무서 신청으로 명의도용 피해 예방
국세청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세청이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이 신고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큰 시간·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허위 소득 신고다. 인력사무소 등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건설회사 등이 인건비 처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받지도 않은 소득이 생겨 근로·자녀장려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다. 제3자가 신분증을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대해 안심차단 기능을 마련했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본인 명의로 제출될 때 국세청이 알림톡으로 제출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에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사실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세서를 삭제한다.

이 밖에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주요 세무 업무에 대해 안심차단을 설정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자료가 확보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