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서릿발 선고’ 자초한 한덕수 ‘빌런 행각’ 4종, 박성재도 ‘멘붕’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모처럼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이 있었죠. 이진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일입니다.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중형 선고였습니다. 이 판결에 많은 국민이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49년생, 현재 만 77살인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령 등을 고려해 일부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밤부터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고빗길마다 한 전 총리가 취했던 행위와 태도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업보요 정당한 응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한 한덕수 4가지 행각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직접 받고서도 받은 적이 없다며 국회와 헌재에서 거듭 거짓말을 했죠.
부승찬 “피피티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띄워지자, 한 전 총리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덕수 “(화면을 내려다보며)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한덕수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2025년 2월6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한덕수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2025년 2월20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24일 한덕수 공판)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가운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탄핵을 원하는 민심을 거슬러 윤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한덕수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12월8일 한동훈·한덕수 공동성명)

국회 탄핵 소추 뒤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탄핵심판을 무산시키려 책동했습니다. 이 때 가졌던 답답함과 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26일 긴급 대국민 담화)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 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한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뒤 권한대행 자리마저 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하며 노욕과 노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덕수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2025년 5월2일 국립5·18민주묘역 앞)
김문수 “저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왜 한 후보는 뒤늦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경선 완료하라고 합니까?”(2025년 5월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에서)

“12·3은 내란, 친위 쿠데타” 역사적 기준점 제시
“그 포고령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불법적인 계엄은 곧 … 내란에서 얘기하는 폭동의 개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군경이 국회에 침입해서 저지하고 한 부분도 다 폭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김정환 변호사, 21일 MBC 뉴스외전)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김남일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에 묶(여선 안 된다). 그 말은 즉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귀연도.”
김정환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짚은 거예요.”
(21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왜냐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막 작심하고서 쫙 논리를 구성을 해서, 다른 재판부로서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에부터의 내란이 더 책임이 크다… 그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어떤 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덕수를 윤석열로 바꾸면 사형 불가피”
“이진관 판사 그 피고를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로 바꿔도 사형입니다. 선고가.”(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김용현의 경우 지귀연 재판부의 양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는데, 지귀연 재판부도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는 한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김용현은 무기징역이나 최소한 한덕수보다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빨리 해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작량감경을 통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의 서릿발같은 선고가 나온 이상,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막 나가긴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귀연, 왜 인사 직전 선고날짜 잡았나” 우려도
김용남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진행자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김용남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궐석 선고 못 해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2월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김용남 변호사, 22일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그렇게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피고인의 공판 불출석 규정에 따라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교도관에 의한 정상적인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실할 때 이럴 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귀연 부장이 그런 사정을 가지고 바로 선고를 할지. 지금 보면은 ‘절차적인 만족감도 중요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변호사 “지귀연 부장이 2월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가 날 테니까. 만에 하나 그 19일하고 20일 목, 금밖에 없는데 그때 선고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이거 변론 재개를 해서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돼.”
(21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단전·단수 직접 지시’ 이상민 떨고 있나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단전·단수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총리는 협의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임무 종사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오히려 높거나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현근택 변호사,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구속 기각’ 박성재, 이진관 재판부에 배당 ‘반전’
박 전 장관으로선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법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거기까지였던 모양입니다. 불구속 기소돼 배당된 재판부가 하필 이진관 재판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지금은 걱정의 한숨이 깊어지지는 않았을런지 궁금해집니다. 한덕수도 자신처럼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 중 정재욱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 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합당한 법의 심판이 늦지 않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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