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14명 사상 렌터카 60대 운전자 구속…사고 두 달 만에

작년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발생 두 달만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흰색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돌진해 관광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에선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 412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4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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