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안 받는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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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뜻을 밝힌 국민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등록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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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JMBC/20260124070004679urwj.jpg)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뜻을 밝힌 국민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이었습니다.
이중 남성은 107만 9173명, 여성은 212만 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 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5~69세 56만 3863명, 80세 이상이 56만 3655명이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시행 첫해에 8만 6000여 명을 기록한 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 2025년 8월 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 83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등록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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