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주택도 1주택 나름…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와 투기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장기 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의 장기보유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투자,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장기 보유를 실수요로 간주하는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보유세 등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며 공론화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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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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