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때문에?…국토부, ‘위장 미혼’ 삭제 자료 제출
[앵커]
이처럼 결혼한 자녀를 미혼인 것처럼 속여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 내내 여론을 달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장 미혼'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혼쭐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혼 자녀를 미혼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받으면, '위장 미혼'입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이 이겁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청약받은 아파트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려 2024년 국토부가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후보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통계를 보면 부정 청약 유형 가운데 '위장결혼·이혼·미혼' 분류가 있고 2020년부터 해마다 적발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직전 제출한 자료에선 해당 분류에서 '위장 미혼'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이 후보자 사례를 적발 못 했다는 책임을 피하려 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위장 미혼 적발 건수가 적어 다른 유형에 합쳤다"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조사 안 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처음에는 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도 단속 안 했을 겁니까?"]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 후보자 의혹에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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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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