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 미혼’ 적발해 놓고…이달 국회 제출 자료선 슬쩍 뺐다
백민정 2026. 1. 24. 02:22
국토교통부가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으로 과거 적발해 놓고도, 국회에 제출한 사례 자료에선 이 유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정황이 제기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청약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1순위 공급 137㎡A 타입)에 당첨될 당시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가장해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정청약 건수 및 조치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등 부정청약 유형과 적발 건수를 정리했다. 하지만 ▶위장 결혼·이혼 유형에 (위장) 미혼이란 문구는 쏙 뺐다.
국토부는 2024년 9월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동일한 부정청약 현황 자료에는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중앙일보 1월 23일자 12면〉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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