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이 죽게 뒀나” ‘창원 모텔 사망’ 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

임정환 기자 2026. 1. 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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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의 위험 신호와 선행 사건, 보호관찰 관리 실효성, 기관 간 공조 실패,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공적 설명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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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일 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흉기로 중학생 남녀 2명 찔러 살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빨간색 동그라미)를 구입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범죄자 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3일 해당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A 군의 유족은 법무법인 대련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소송 규모는 5억 원이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부모로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또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의 위험 신호와 선행 사건, 보호관찰 관리 실효성, 기관 간 공조 실패,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공적 설명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16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며 “해당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A 군 등 중학생 남녀 2명을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남학생 1명은 크게 다쳤고, 여학생 1명은 외상 없이 구조됐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 범인은 범행 직후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범인은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 관찰 대상자였다. 그런 범인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약 5시간 전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약 2시간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흉기 협박 여부와 관련해 범인과 여성 진술이 엇갈리고,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등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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