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2심… 혼자 나온 검사 “의견 없다” 딱 한마디
지난해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핵심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이 추징 보전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 측에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 1명만 출석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는 김씨 등 피고인 5명이 하늘색 또는 녹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한 명당 변호인 1~2명이 동석해 피고인석이 꽉 찼다. 반면 1심 변론 당시 수사팀 검사 4~5명이 출석했던 맞은편 검사석엔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윤춘구 검사 1명만 나왔다.
김씨와 남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재산을 묶어둔 추징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산 2000억여 원을 동결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추징 보전 역시 효력을 잃었다는 게 김씨와 남씨 주장이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윤 검사에게 “추징 보전 해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윤 검사는 곧바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50분간 열린 재판에서 윤 검사가 한 말은 이 말 한마디뿐이었다. 윤 검사는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공소를 유지할 의지조차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씨는 이날 “(1심 선고 전후) 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 법원은 이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을 끝내고 오는 3월 13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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