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자산 숨기면 과태료”... 국세청, 신고제 시행 앞서 설명회

박준희 기자 2026. 1.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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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신고 의무 해외 자산을 부동산·금융계좌에서 신탁 재산으로도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인 만큼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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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 하루라도 위탁했다면 6월까지 신고해야
미신고 적발 땐 과태료·탈루세금 추징 엄정 대응
“역외자산 양성화·세원관리 강화에 도움 기대”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부터 신고 의무 해외 자산을 부동산·금융계좌에서 신탁 재산으로도 확대한다. 따라서 지난해 해외신탁 재산이 있었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앞서 세정 당국은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할 경우 국내 당국이 위탁자・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도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인 만큼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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