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4년 구형… "특검이 위법 수사했다"

이서현 2026.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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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3년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등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매우 높아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당선"이라며 "박 도의원의 범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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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의원 범행으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변호인 "위법 수사 일삼고 진술 신빙성 낮아"
박 의원 "회유 정황 나왔을 때, 하늘 무너져"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 측은 "특검팀이 진술을 회유하는 등 위법 수사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3년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등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1억 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매우 높아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당선"이라며 "박 도의원의 범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도의원을 질타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아내 설모씨에게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측은 특검팀이 위법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문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며 '박 의원과 전씨를 설득해서 자백하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조서에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한 고리를 끊어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수사를 하는 건 매우 오래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씨가 박 도의원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검팀 검사에게 "제가 자백하면 박창욱 의원은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를 "허위 자백 종용"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김씨 진술은 회유와 압박 속에서 나왔다"며 "김씨가 검사에게 '자백하면 박 의원은 문제없도록 하는 게 진짜냐'고 묻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하지도 않은 일로 제 인생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9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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