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로봇 쇄국 선언' 현대차 강성노조…뒷배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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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현대차 노조의 '로봇 쇄국 선언'을 비난하며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2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슬라와 BMW가 로봇을 도입하는 초단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 없인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로봇 쇄국을 선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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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현대차 노조의 '로봇 쇄국 선언'을 비난하며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2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슬라와 BMW가 로봇을 도입하는 초단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 없인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로봇 쇄국을 선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세기판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인 셈"이라며 "강성노조의 뒷배는 해외 생산기지까지 파업의 빌미로 삼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다이트'는 1811~1816년 영국에서 기계 도입으로 생계를 위협받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맞선 집단 저항 운동을 말한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그간 오죽했으면 로봇에 진심이겠냐"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하청 기업까지 무제한 교섭, 무제한 파업을 원청을 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습노조·귀족노조가 정년연장으로 가두리 치느라 일자리 못 얻는 청년들은 이제는 '차라리 로봇을 노조로 만들라 그것이 진정한 금속노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은 3월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저는 청년 일자리, 나라 혁신 숨구멍을 만들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원청의 하청 노동자 실질적 영향력 인정)와 노동쟁의 대상(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전날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노사합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량생산과 생산현장 투입 시 고용충격 예상되므로 노사합의 없이 (아틀라스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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