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국토부 “부정청약 소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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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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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t/20260123190544416hvrv.png)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다만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노희근 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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