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내란 2인자'? 한덕수 23년 넘어설 가능성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런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이진관 재판부의 1심 판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의"라며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용현이라는 이름, 무려 145번 등장합니다. 내란의 2인자가 받게 될 형량은 한 전 총리의 23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의 주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꼽았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윤석열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김 전 장관의 행적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계엄 직전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며 설득하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이 더 와야 한다'는 취지로 손가락을 표시하면서 인원수를 계속 챙겼다는 겁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 본문엔 김 전 장관이 모두 145번이나 언급돼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인지 판단하는 사건 구조가 비슷한 만큼, 내란 본류 사건 재판부에서도 이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 전 총리에겐 과거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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