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중학생 살인사건’ 유가족, 국가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청구…“보호관찰자 관리 부실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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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성동 모텔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인다.
마산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창원지법 정문 앞에서 소송장을 들고 있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창원 모텔 살인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마산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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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창원지법 정문 앞에서 소송장을 들고 있다./진휘준 기자/
청구액은 5억원. 청구 근거는 피의자 표모(26·남)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였단 점에서 시작한다. 관리 의무가 있는 법무부는 표씨의 실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른 범죄로 체포된 표씨를 특별한 조치 없이 곧바로 풀어 줬었다.

마산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휘준 기자/
김범식 변호사는 “사건 전날과 당일 피의자를 둘러싸고 폭행과 층간소음 등 1차 사건이 있었고, 2차가 이날 오전 동거녀를 찾아가 벌인 사건, 그리고 3번째 사건이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표씨는 아청법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면담도 하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경찰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 체포 직후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건 국가와 법무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모친은 “표씨는 수년 전에도 한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검사 결과도 있었으나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았고 보호관찰 또한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성범죄알리미에만 신상을 올려두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성범죄알리미조차 믿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고 책임을 피하는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나”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아이를 지키겠다”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피해자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와 경찰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표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중학생 3명에게 칼을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표씨는 범행 5시간 전 인근에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소지한 채로 찾아가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또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던 표씨는 등록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씨는 지난 2019년 9월 SNS로 유인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0대 때인 201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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