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상대 2심도 승소…"8600만원 배상하라"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6. 1.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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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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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며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분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뷔와 정국이 받을 위자료가 증액되면서, A씨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방탄소년단 측은 지난 2024년 3월,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에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영상을 게시해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약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한 법적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며 맞서왔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A씨는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아이브 장원영, 엑소,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패소했다. 특히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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