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영종도 땅 세금 덜 냈다면…국세청, 가만 안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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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만약 저희가 저걸 잘못 했다면 국세청이 가만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기준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들었고 그렇게 파악했고 확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업용 토지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다"며 "소득세법 69조 2항을 보면 8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 실거래가 가세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된 건 맞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기준 시가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8억이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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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적게 잡아도 양도세 10억 이상 내야"
이혜훈 "기준시가제 적용·계산하면 4.8억 맞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만약 저희가 저걸 잘못 했다면 국세청이 가만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기준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들었고 그렇게 파악했고 확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다각도로 알아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실거래로 신고했는데 기준시가라고 답변한 얘기는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이 후보자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저 부분은 실수가 있었는지는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때는 기준시가 적용으로 한다고 법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고 하나 드린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다”며 “탈세한 거는 탈세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1년 2개월 전 영종도의 한 잡종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 2100만원에 수용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서울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위치를 딱 봐도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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