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송서 '단골집'이라더니…강화도 장어집이 '탈세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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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평소 '단골 맛집'으로 자주 가던 부모님의 식당이 조세 회피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식당은 지난 2022년 11월 JTBC 예능 프로그램 '먹자GO'를 통해 "연 매출 10억의 맛집"이자 "얼굴 천재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대중에게 소개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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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평소 '단골 맛집'으로 자주 가던 부모님의 식당이 조세 회피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모친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받는 곳은 강화도 불은면에 위치한 갯벌 장어구이 전문점이다. 이 식당은 지난 2022년 11월 JTBC 예능 프로그램 '먹자GO'를 통해 "연 매출 10억의 맛집"이자 "얼굴 천재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대중에게 소개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차은우는 2022년 9월 자신의 계정에 해당 식당 방문 사진을 올리며 "즐추(즐거운 추석)"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식당 측은 차은우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차은우 님이 방문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올려주셨다.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비밀"이라며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홍보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은 2024년 9월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성격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이 장어집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차은우 측은 이 점을 노려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며 세제 혜택을 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결국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주소를 빌려 실체 없는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은우의 이번 추징액은 판빙빙(약 1,440억 원), 호날두(약 280억 원) 등에 이어 전 세계 스타 중 6위에 해당하는 역대급 규모로 알려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세윤 기자 msy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JTBC '먹자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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