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정철민 PD, 후배 성추행 의혹 벗었다…“불송치 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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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정철민 PD가 후배 PD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3일 정철민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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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철민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A씨는 정철민 PD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 변호사는 “tvN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정철민 PD가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목 등을 주무르고 이마를 맞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PD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PD와 A씨는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A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정 PD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PD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정 PD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으며,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대화,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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