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정국 루머 퍼트린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유죄 판결

황혜진 2026. 1.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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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에 관한 루머를 퍼트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에서 뷔, 정국과 두 사람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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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에 관한 루머를 퍼트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에서 뷔, 정국과 두 사람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뷔, 정국, 빅히트 뮤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김태형과 전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내렸던 뷔, 정국 패소 선고 일부를 취소하고 배상액도 높였다. 당초 원심 판결은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에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근 약 9,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소, 강다니엘 등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킨 혐의로 연달아 피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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