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신청…"尹 체포방해 판단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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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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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되므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준비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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