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 27% 쓸어간다’ 등 관련

한겨레21 2026. 1.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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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2025년 11월24일자 제1590호 표지이야기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 27% 쓸어간다'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치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한호건설그룹의 토지 매입 시기는 서울시의회에서 2021년 11월 세운지구 개발 정책 방향 전환을 공개한 이후였으며, 한호건설그룹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실제로 얻는 순이익은 약 112억원이고 한호건설그룹의 배분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대비 12배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보도에 언급된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2005년에 퇴직한 사무관으로서 한호건설그룹에서는 2013년~2018년 근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호건설그룹은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주민대표회의의 일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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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2025년 11월24일자 제1590호 표지이야기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 27% 쓸어간다’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치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한호건설그룹의 토지 매입 시기는 서울시의회에서 2021년 11월 세운지구 개발 정책 방향 전환을 공개한 이후였으며, 한호건설그룹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실제로 얻는 순이익은 약 112억원이고 한호건설그룹의 배분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대비 12배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보도에 언급된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2005년에 퇴직한 사무관으로서 한호건설그룹에서는 2013년~2018년 근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호건설그룹은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주민대표회의의 일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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