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절단만 할 목적, 살해 의사 없어”…남편 성기 자른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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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징역 7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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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의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mk/20260123160305525ovrg.jp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딸인 C씨(37)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위 B씨(40)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징역 7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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