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명 택배비 40만원 채웠다’ 제주 추가배송비 40억 투입
감귤 싹쓸이 논란 기준 일부 손질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제주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이하 추가배송비)에 국비 20억3570만원 등 총 40억7140만원을 투입한다.
추가배송비는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이른바 도선료(추가배송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시범 첫해 제주에 사업비 3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 반면 까다로운 신청 절차 탓에 집행액은 8억원을 그쳤다. 이에 잔액 27억원은 고스란히 반납했다.
2024년에는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32억5000만원을 분담했다. 이마저 실적이 저조해 총사업 65억원을 소진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총사업비는 35억86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제주도는 집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고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도 배송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감귤농가나 유통업자들이 무더기 신청에 나서면서 싹쓸이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신청액 52억원 중 31억원이 온라인이 아닌 읍·면·동 현장 신청이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들이 감귤 수확철 무더기 신청에 나서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전체 신청 건수는 91만9000건으로 1인당 한도액 40만원을 채운 신청자도 370명에 달했다.
제주도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감귤 택배 문제를 고려해 보내는 택배의 지원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인당 한도액은 연간 40만원이다. 이중 보내는 택배도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당초 취지에 맞춰 일반인들의 받는 택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여러 민원을 고려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시스템 정비를 거쳐 3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