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60만 호 시대... 관리책임·빈집세 논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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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법·제도 측면에서 '빈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국의 미거주 주택은 159만 9086호로 전체 주택 1987만 2674호의 약 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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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법·제도 측면에서 '빈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국의 미거주 주택은 159만 9086호로 전체 주택 1987만 2674호의 약 8.1%에 해당한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2019년에 8.4%까지 상승했으며, 당시에는 전체 주택 수도 함께 증가했다. 2021년에는 빈집 비율이 7.4%로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태다.
2024년 기준 지역별 빈집 수는 경기도가 28만 8631호로 가장 많고, 경남 13만 8490호, 경북 14만 774호, 전남 12만 6605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기 위한 사회적 인구 이동이 맞물리며 구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린환경 쇠퇴, 노후 주택 증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후 주택은 유지관리나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철거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관리책임 규정이 부재해, 오히려 공공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목적과 방침, 계획의 추진체계,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을 갖춘 빈집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과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책임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빈집을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또 주택의 고정자산평가액이 높을수록 빈집에 부과되는 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치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빈집세'를 도입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빈집세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빈집이 초래하는 문제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빈집의 유형과 발생 요인, 물리적 상태, 활용 가치 등을 충분히 파악해 세부적으로 구분한 뒤, 빈집세 도입 필요성과 유인 요인(예: 투기 목적의 빈집)이 크다면 세제의 방향성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과세 목적과 목표에 맞춰 부과 대상(주택)과 세액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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