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려"…50대 아내 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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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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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사위 B 씨(39)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 씨(36)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A·B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다만 (살인하려고) 각도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을 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의식이 소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 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을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절단 과정에서 D 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지난해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 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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