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징역 7년

장병철 기자 2026. 1.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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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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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기각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 씨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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