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중학생들 불장난·래커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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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중학생들이 불을 피우고 래커로 낙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3일 경찰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2명이 박스에 불을 붙이고 래커로 기둥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영상과 글이 확산하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아파트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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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중학생들이 불을 피우고 래커로 낙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장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yonhap/20260123152230363syjx.jpg)
23일 경찰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2명이 박스에 불을 붙이고 래커로 기둥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했다.
당시 주차장에서는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 구간 출입이 차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도색 중이던 구간 바로 옆에 전기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있어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청소년들이 입주민 자녀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세대와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영상과 글이 확산하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아파트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측의 별도 신고 접수는 없었지만, 사안을 인지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다"며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래커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yonhap/20260123152230574suce.jpg)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붙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래커로 기둥을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자녀라 해도 봐주면 안 된다"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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