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중복공제 안 돼"…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

김지선 기자 2026. 1.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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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공제 학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연말정산 오답노트'를 23일 공개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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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공제 학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연말정산 오답노트'를 23일 공개했다.

우선 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자녀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해 공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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