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5억 배상해라”…창원모텔살인사건 중학생 유족, 소송건 까닭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6. 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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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명칭은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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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중학생 부모,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가해자 보호관찰 제대로 했어야” 주장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공권력과 제도의 책임을 법정에서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책임과 국가의 범죄 예방 의무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망한 남학생의 부모는 23일 법무법인 대련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5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소송 명칭은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보호관찰 대상이던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모텔 창문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남성은 2016년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었고 2019년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5년 6월 출소했다.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왔으나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유족측은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행 이전의 위험 신호와 선행 사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관계 기관 간 공조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부재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권력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경찰과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도 호소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충분한 설명이나 위로 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에 가까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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