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김승준 2026. 1.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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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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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수사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 휴대전화 등 확보
▲ 눈 감은 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본부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데 이어 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던 특검팀 소속 수사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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