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시 상장했는데 왜 못 팔지?”…先학개미 투자 유의사항은
미래 수익 보는 美증시…기업가치 재평가 호재
비상장 주식 보유 투자자는 조건·절차 까다로워
상장 전 12개월, 후 6개월 보유 등 조건 따져봐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발행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행을 시사해 온 토스, 야놀자, 두나무 등 대형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 역시 미국 법인을 통한 직상장이 아닌 ADR을 통한 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국 증시에선 미래 수익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만큼 ADR 발행 시 기업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 기업에 미리 투자한 ‘선(先)학개미’의 거래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다 보니 원활한 자산 유동화를 위해 세부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ADR 방식은 국내에 설립된 한국 법인이 자사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구조다. 미국 예탁기관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관한 뒤 이를 기초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 가능한 증서를 발행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 등이 미국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직상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장 방식은 다르지만 ADR은 직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비상장 시 취득한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ADR 방식은 국내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한국 법인의 원주를 미국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가능한 형태로 DR 전환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기한을 놓치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이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DR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증권신고서 수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 주기로 주주들의 신청을 모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신청한 전환 주식 수는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보유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증권법 ‘룰(Rule) 144’는 비상장 시절 취득한 주식, 이른바 제한 증권에 대해 일정 기간의 보유 요건을 요구한다. 투자자는 전환을 희망하는 원주를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했다는 내용의 증빙 서류를 예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주식 취득일과 대금 완납일, 해당 주식을 보관한 증권사의 보유기간 확인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 후에도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락업’(의무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학개미들은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선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기존 주주 전체(개인 포함)에게 상장 후 보통 약 180일(6개월)간 매도를 금지하는 락업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주관사가 더욱 엄격한 락업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 증시는 상장 구조 자체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며 “비상장 투자는 환금성이 매우 낮은 만큼 락업과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다”며 “상장이라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환 절차와 비용 구조까지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학 개미들은 기업에 단순히 ‘언제 상장하느냐’는 질문을 넘어 ‘개인 주주를 위한 DR 전환 지원책이 있는지’, ‘수탁 은행과의 수수료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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